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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노조 성평등위 '젠더보도가이드라인' 발간

미디어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젠더보도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성차별을 줄이고, 여성을 표현함에 있어 양적·질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젠더보도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며 주요 내용 및 목차 등을 공개했다.



젠더보도가이드라인은 성평등 보도 실천을 위해 취재 과정과 보도 시에 유의할 점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성평등 보도를 위해 취재원의 성별은 다양한지, 취재원의 성별에 따라 관련 영역을 한정해 생각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성차별 표현도 주의해야 한다.



남성에게는 내조, 여성에게는 외조라고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낙태는 임신중지,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은 성별재지정으로 쓰는 것이 좋다.



젠더 기반 폭력 범죄 보도 시엔 다른 어떤 보도보다 어휘와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검은 손’, ‘그놈’, ‘악마’, ‘씻을 수 없는 상처같은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한다.



젠더 폭력 피해자를 취재할 때 유의할 점도 많다.



기사가 어떤 방식으로 보도될지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인터뷰를 갑작스럽게 종료할 경우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인터뷰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질문이 몇 개 남았는지 등을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낼 땐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댓글 창을 닫는 방식 등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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