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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윤리위 제재 유명무실 주의 줘도 실효성 없어

미디어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 언론사의 표절, 저작권 침해 관행에 대해 무더기 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문윤리위가 지난 2월 신문사에 내린 제재는 54건이다.


모두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 제재다. 이 중 타사 보도를 표절하거나,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35건으로, 전체 제재의 64.8%에 달한다.


제재 중 20건은 조선일보의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터뷰를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것이다.


제재 받은 신문사는 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 등이다.


신문윤리위가 저작권 관련 규정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신문윤리위가 지난해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 주의 제재를 받은 보도는 총 98건이다. 문제는 신문윤리위가 주의제재를 내리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지만 가중 처벌은 없었다.


신문윤리위는 주의 외에도 경고·공개경고·정정·사과·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 다양한 제재가 마련돼 있지만 공개경고 이상의 제재가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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