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KBS가 미등록 수상기소유자에게 추징금을 초과해 부과한 수신료를 되돌려주고 주의 처분도 했다.
KBS는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BS는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추징금을 초과해 수신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며 추징금 초과 분을 환급 해주고 앞으로 이러한 부당징수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2022년 8월 KBS가 경상북도 도내 학교의 미등록 수상기 보유실태를 조사하면서 미등록기간에 대한 수신료(최대 5년분)를 징수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감사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KBS는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KBS는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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