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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음란물 삭제 심의하는 방심위 직원 SNS에 음란물 게재했다가 파면돼

미디어뉴스

SNS에 음란물을 게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파면됐다.



방심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방심위 정책연구센터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직원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음담패설·다수의 음란물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내부 직원들로부터 신고당했다.



특히 A씨는 일반 음란물뿐만 아니라 여성직원을 겨냥한 성적 발언도 카카오스토리에 올려 내부 피해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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