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지만 캐스팅보터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과방위를 통과한지 109일 만에 본회의로 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요청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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