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산업발전위) 곧 만들어진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질 산업발전위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훈령에 따르면 산업발전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융합발전전략·정책방향,환경 조사·분석, 정책·법제도 정비,활성화 방안, 정책에 관한 이견 조정,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발전위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디어·콘텐츠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산업발전위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며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윤석열 정부 미디어정책 개편 방안은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 혁파 안으로 지상파·종편 허가·승인기간 5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상파·종편 소유제한 규제 개선,지상파-지상파 및 지상파-유료방송 간 겸영제한 개선, 방송광고 유형·형식 규제 개선, 오락·외주·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수입프로그램 등 방송편성 규제 개선,방송심의 기준 완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와 협약제도 도입, 공영방송 경영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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