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원장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 시 해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에 실시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에 구속 및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확정 전까지 위원장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위해제 되는 등의 신분 변화가 이뤄지기는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원장’ 조항은 위원장 해임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속될 경우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방통위 설치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다른 위원이 대행을 맡으면서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추천 김창룡 위원의 임기가 오는 4월5일 만료되면 대통령실이 직권으로 후임 위원을 즉각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추천 위원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여야 한쪽이 반발할 경우 즉각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위원 후임(야당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하자 반발하고 있다.
불구속시,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이 해임 청구를 하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 해임 제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면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이 해임되지 않더라도 구속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의 조기 교체 가능성도 있다.
현재 MBC는 6:3, KBS는 7:4로 야권(구 여권) 추천 이사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사회 구조가 바뀌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 해임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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