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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해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미디어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OTT사업자 가운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는 오늘(28)부터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OTT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3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328일부터 시작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지정 사업자 접수에 420()까지 신청하면 된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되어 있어 준비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등급을 재조정하여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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