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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TV조선 기자 조민 집 앞 취재 1심서 정상 취재 인정 무죄

미디어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집 앞에서 취재를 시도한 TV조선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TV조선 기자가 공용 공간인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누른 것은 정상적인 취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취재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TV조선 기자는 취재차 201995일과 6일 이틀 동안 조민 씨 집을 찾았다.


TV조선 기자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96)를 앞두고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반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 앞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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