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4월4일로 예정돼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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