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이 법률 제정안에는 콘텐츠 산업 10대 불공정행위 금지 및 위반 시정명령, 상생협력 등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방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으로 ▲ ① 제작행위 방해, ▲ ② 문화상품 수령 거부, ▲ ③ 납품 후 재작업 요구, ▲ ④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 ⑤ 비용 전가, ▲ ⑥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 ⑦ 특정 결제방식 강요, ▲ ⑧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 ⑨ 문화상품 사재기, ▲ ⑩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박보균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은 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콘텐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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