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보위는 전체회의에서 KBS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시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의결했다.
KBS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66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KBS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규정 정비와 위반사항 시정을 완료했다고 개보위에 통보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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