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사장과 정형일 당시 보도본부장, 한정우 당시 보도국장,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을 기소했다.
지난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재업무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 전 사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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