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2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
방 전 대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서울고법은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내 보도를 정정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마다 5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7월24일과 7월31일 ‘故 장자연’ 편을 1·2부로 방송했다.
방 전 대표가 보도에서 문제 삼은 대목은 ‘방정오가 장자연의 사망 전날 함께 있었다’
방정오가 2008년 10월28일(장자연 어머니 기일) 장자연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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