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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조선TV 대표 MBC 상대 2심서 일부 승소

미디어뉴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2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


방 전 대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서울고법은 방 전 대표가 MBC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내 보도를 정정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마다 5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MBC PD수첩은 2018724일과 731장자연편을 1·2부로 방송했다.


방 전 대표가 보도에서 문제 삼은 대목은 방정오가 장자연의 사망 전날 함께 있었다


방정오가 20081028(장자연 어머니 기일) 장자연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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