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과 발맞춰 TV수신료 징수·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방통위는 공적 재원인 수신료의 합리적 부과·징수 및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구 내용으로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 ▲수신료 부과·징수 관련 구체적 법령 정비 방안(등록변경신고, 등록·납부 면제, 추징금 조항 등) ▲공영방송사 회계분리를 위한 구체적 회계분리방안(역무별 공통원가 배부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특히 수신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방송법상 미비점과 정비 방안을 연구하면서 필요하다면 'KBS 민원'을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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