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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에 수신료 징수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과 발맞춰 TV수신료 징수·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방통위는 공적 재원인 수신료의 합리적 부과·징수 및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구 내용으로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 수신료 부과·징수 관련 구체적 법령 정비 방안(등록변경신고, 등록·납부 면제, 추징금 조항 등) 공영방송사 회계분리를 위한 구체적 회계분리방안(역무별 공통원가 배부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특히 수신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방송법상 미비점과 정비 방안을 연구하면서 필요하다면 'KBS 민원'을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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