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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감사원의 KBS 9개월간 감사 중대한 위법사실 없다

미디어뉴스

감사원이 보수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9개월동안 장기 감사를 한 KBS 감사에서 중대한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KBS노동조합 등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드려 김의철 사장 임명제청 시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남용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 직원 병가 처리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대선 직후 증거인멸 의혹 등 5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KBS 이사회가 방송법상 사장의 당적 결격사유(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 KBS 경영평가 기준이 합리적 사유 없이 기준 달성이 용이하도록 설정된 점 등 일부 이사회 업무·경영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수단체가 주장한 국민감사청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지적 사항이다.


KBS"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지적 사항을 겸허히 검토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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