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 기사가 일부 과장되거나 틀린 표현은 있었지만, 정정보도를 할 수준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과 관계자들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취재 활동을 수행했다며 실제로 손 전 의원이 국회 회의에서 목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것을 볼 때 투기 의혹을 받던 손 전 의원에 대한 지적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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