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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잔혹 또는 음란한 내용의 기사·광고 경고 횟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된다

미디어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잔혹 또는 음란한 내용의 기사와 광고에 대한 경고가 누적되면 그 횟수에 따라 해당 신문과 통신사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음란광고 게재로 경고 횟수가 4~5회면 100만원, 11회 이상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는 누적 경고 횟수를 잘 살펴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 기사를 노출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도 제작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경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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