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직자 148명 중 132명이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MBC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MBC문화방송의 보직자 132명이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등의 관리자인데도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는 문화방송의 공적인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문서는 ‘특파원 부당 전보’ 등 인사 조치 문제를 문제 삼으며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019년부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사측이 2021년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다.
사측은 당시 현재 모든 보직부장 및 팀장이 제1노조(본부노조) 소속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 회사의 모든 보직부장 및 팀장 148명 중 16명은 비노조원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보직자 명단을 증거로 제출했다.
명단에는 대다수 보직 간부와 함께 인사부장과 법무부장, 경영본부장, 콘텐츠전략본부장, 시사교양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MBC노동조합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에 회사 대표로 참석하는 예능본부장, 시사교양본부장, 라디오본부장, 경영본부장도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면서 노사단체 간 상호 불간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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