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오는 5월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을 위한 청문을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게 보낸 등기에서 청문 개최를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게 보낸 등기에서 면직처분 원인으로 ▲종편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심의·의결 안건 작성에 대한 부당지시를 한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평가 점수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보도 설명자료 작성을 지시한 행위(허위공문서작성) 등과 형사 기소된 사실로 인해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성실·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 면직처분의 법적 근거로 ▲방통위설치법 제8조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59조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제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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