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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국민의힘, 정부가 포털기사 배열 조사할 수 있는 신문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뉴스

국민의힘이 정부가 포털의 기사배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가 뉴스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 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포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문체부 장관이 신문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털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신문법 10조는 포털 사업자의 기사배열 공공성 준수 노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포털 뉴스 알고리즘에 관한 조사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중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박정민·박정하·배현진·안병길·정희용·조수진·최춘식·최형두·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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