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취재 관행에 대한 조사에서 48.7%가 공문서 무단사용도 가능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김경모,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협회 소속 현직 기자 75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기자의 역할 인식 및 윤리 이슈를 포함한 취재 관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한 기사의 경우 정부나 기업의 공문서 무단사용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자가 48.7%였다.
또 취재를 위해 신분을 속이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응답은48.3%, 내부정보를 얻기 위해 위장 취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자도 47.7%였다.
연구자들은 비윤리적인 취재방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놀라웠다며 한국 기자의 윤리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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