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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심위, 김건희 여사 대역 고지 누락한 MBC <PD수첩>에 행정지도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을 고지하지 않은 MBC <PD수첩>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5명의 심의위원 중 '권고' 3'의견진술' 2인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MBC<PD수첩>은 지난해 1011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방송 도입부에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논문을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 등을 방송하면서 재연임을 알리지 않았다.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다섯 명의 사람들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방송하면서도 음성 대독만 알리고 재연 자막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송심의규정 제39조는 재연할 때는 재연 자막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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