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을 고지하지 않은 MBC <PD수첩>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5명의 심의위원 중 '권고' 3인 '의견진술' 2인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MBC<PD수첩>은 지난해 10월 11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방송 도입부에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논문을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 등을 방송하면서 재연임을 알리지 않았다.
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다섯 명의 사람들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방송하면서도 음성 대독만 알리고 재연 자막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송심의규정 제39조는 재연할 때는 재연 자막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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