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등 7개 OTT 사업자는 6월부터 자사에서 방영될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시청 불가 등의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한글순) 등 7개 업체를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6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지정 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월 1일에 맞춰 영상미디어 전문모니터 1명과 일반모니터 2명의 15개조로 구성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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