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두 달 남기고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세는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한 소장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점수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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