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 대상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 13개 지역MBC, 7개 지역민방 등 총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7~11월 시청자 의견 및 기술 심사, 11~1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월 재허가 의결 및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중점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등 2개 항목이다.
이번 심사에선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을 세부 평가 방법으로 추가하면서 배점을 기존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했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방송평가 40%와 재허가심사 결과 60%를 반영한다.
방통위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은 ‘재허가’,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5년, 650점~700점 미만 4년,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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