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권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여당 추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
방통위원 비공개 간담회는 전체회의 안건 상정 전 이뤄지는 협의 절차다.
방송법 시행령은 KBS 위탁을 받은 기관(현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방송법은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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