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8월18일(금) 뉴스
8월1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네 번째 소환 조사였다.
‘백현동 사건’에서 이 대표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측근 출신인 김인섭씨의 로비를 받고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켜 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민간 업자에게 수백억원의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준비해 온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귀가하면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 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불려나온 건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다. 검찰은 이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불러 10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9시에 끝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줘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는다.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반발했다. 조서열람까지 포함해 12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준비된 단상에 올라 2000자가량의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나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티끌만 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 중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추석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민간에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9월 1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두 번 이상 무시하면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로 나가라” “반성문을 쓰라”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건 처음이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체벌을 금지했고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실에선 반성문이 사라지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학생이 이행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을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