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11월6일(월) 뉴스
11월6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잉일보, 한국일보 등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거래가 중지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조선일보□
6일 주식시장 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는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과거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공매도 제도도 전면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동아일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다른 투자와 달리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는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유발한다고 의심해 왔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력에 못 이겨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일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이유로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을 들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의 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HSBC와 BNP파리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것이 이번 결정에 결정적인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국일보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라면서도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기관과 개인 간 차입 조건 차이(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불법(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 모색 △글로벌 IB 10여 곳 전수조사 등이다.
□경향신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신당 창당과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를 포함해 진보정당 계열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다”며 이미 실무적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직접이 전 대표를 찾으며 ‘통합’을 강조했지만 신당을 향한 버스는 이미 시동을 건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인 위원장 앞에 “(당을) 혁신으로 고쳐 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국민일보□
이준석(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12월 후반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당과 관련해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내의) 비명(비이재명)계와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신문□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인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이 수도권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총선 표심을 노린 지역 갈라치기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집값 상승과 교통 문제 해소 기대감이 더욱 커서다. 여당 의원들은 메가시티의 낙수 효과를 통한 지역 발전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검찰이 경향신문 등 5개 언론사의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 직전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 법무부는 상위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해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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