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22일(수) 뉴스
11월2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북한이 21일 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다루었다.
□동아일보□
북한이 21일 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다. 5월과 8월에 발사에 나섰지만 추락해 실패한 뒤 3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 8월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 이후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1시간여 일찍인 21일 오후 10시 43분 발사 버튼을 눌러 국제 관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백령도 및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사 장소는 앞서 북한이 2차례 위성발사를 시도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다.
□경향신문□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47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4일 2차 발사를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북한은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앞서 발사한 것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핵·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남한의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초래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47분쯤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북한은 오는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예고 시간보다 1시간가량 빨리 기습 발사한 것이다.
□서울신문□
북한이 21일 밤 늦게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에 실패한지 89일 만이다. 우리 정부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참은 이날 오후 10시 47분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당초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던 인공위성 발사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이른 시간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밤 10시 46분 홈페이지 공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2030학년도까지는 지금보다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주간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늘릴 수 있는 입학 정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의대에 증원 가능한 최소치와 최대치를 모두 물었다. 최소치는 각 대학의 현재 역량만으로 늘릴 수 있는 규모이고, 최대치는 대학이 추가 교육 여건을 마련했을 때 가능한 규모다.
□한겨레□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와 배임의 소지를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월21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