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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31215() 뉴스


1215일자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국민의힘은 14일 김기현 전 대표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국민의힘은 14일 김기현 전 대표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 다양한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특정인 추대론보다 비토론이 적극 나오는 모양새다. 총선 공천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싸움의 전초전으로 풀이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비대위 체제를 빨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혁신의 물꼬를 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대위 구성 요구가 나왔다. 총선 앞 혁신 경쟁의 막이 오르면서 양당에서의 대규모 주류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4일 긴급 중진연석회의,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비대위원장에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로 거론됐다. 15일에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은다. 총선 3대 기구인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은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 마음을 얻을 유일한 길은 야당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국내 모든 광역철도망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현 체계를 20년 만에 깨고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레일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유지·보수만 담당하고, 나머지 철도 시설은 해당 철도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철도 탈선 사고가 잇따르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가짜 유공자 양산법”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다수당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비교섭단체 몫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넣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민주적 날치기를 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법안은 종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 본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이라서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받는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4일 단독 처리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순수한 민주유공자를 욕되게 하는 사리사욕에 눈먼 ‘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송석준)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전체회의에선 34분 만에 통과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교육·취업·대출 지원까지 포함했으나, 비판이 커 의료·양로·요양 분야로 지원을 국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주요 범죄 실형 선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예우 대상은 보훈부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민일보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고의로 큰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일부러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14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확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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