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2월15일(금) 뉴스
12월15일자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국민의힘은 14일 김기현 전 대표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국민의힘은 14일 김기현 전 대표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 다양한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특정인 추대론보다 비토론이 적극 나오는 모양새다. 총선 공천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싸움의 전초전으로 풀이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비대위 체제를 빨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혁신의 물꼬를 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대위 구성 요구가 나왔다. 총선 앞 혁신 경쟁의 막이 오르면서 양당에서의 대규모 주류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4일 긴급 중진연석회의,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비대위원장에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로 거론됐다. 15일에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은다. 총선 3대 기구인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은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 마음을 얻을 유일한 길은 야당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국내 모든 광역철도망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현 체계를 20년 만에 깨고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레일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유지·보수만 담당하고, 나머지 철도 시설은 해당 철도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철도 탈선 사고가 잇따르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가짜 유공자 양산법”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다수당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비교섭단체 몫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넣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反)민주적 날치기를 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법안은 종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 본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이라서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받는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4일 단독 처리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순수한 민주유공자를 욕되게 하는 사리사욕에 눈먼 ‘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송석준)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전체회의에선 34분 만에 통과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교육·취업·대출 지원까지 포함했으나, 비판이 커 의료·양로·요양 분야로 지원을 국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주요 범죄 실형 선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예우 대상은 보훈부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민일보□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고의로 큰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일부러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확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