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2월6일(화) 뉴스
2월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는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특히 이 회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등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선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의 첫 번째 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영권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덜게 됐다. 두 회사 합병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두 회사가 합병된 지 9년, ‘부당합병’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일단 혐의를 벗게 됐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인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키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는 소수정당과의 연합을 통한 준위성정당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은 현행 선거제도로 치르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오는 4월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5·18 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일보□
광주 북구 아파트와 전남 순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5일 10대 청소년과 승강기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5일 오후 7시56분쯤 광주 북구 아파트 22층에서 A(13)양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광주소방본부는 “누군가 22층에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