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2월7일(수) 뉴스
2월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는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된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분한다.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35년에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명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5년간 이 정원이 계속 유지돼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00명 확대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와 관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해 증원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댓글 공작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다.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특별사면한 데 이어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기소한 인물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제인, 정치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980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내세운 ‘통합형 비례정당’(가칭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은 벌써 참여 예상 세력 간에 의석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한 기싸움이 감지됐다. 또 거대 양당 모두 자신의 위성정당이 직전 총선에서 받았던 기호를 이번에도 받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를 두고 눈치 경쟁이 한창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 사안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
□한겨레□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8년 동안 이어진 항소심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후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고,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화학물질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돼 지금과 같은 끔찍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2심에서 소송 제기 10년 만에 승소했다.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뒤집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 불거진 후 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총 인정 금액은 1200만원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