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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2024419() 뉴스

 

41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새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단독 의결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4·10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채모 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거야(巨野) 주도의 국회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총선 패배를 의식한 듯 여야 협상 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일부만 수정해 다시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 야당은 이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온 야당이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거부권 거부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월 문구를 일부 수정한 2의 양곡법을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후 직회부에 필요한 법사위 소요기간 60이 끝나자 해당 법안을 다시 농해수위로 가져와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경향신문

 

한국 경제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생산비용 압박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흐름을 봐선 정부의 ‘3월 정점, 하반기 2%대 초중반 안정화라는 물가 전망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18일 고물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등 생산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D2·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202150%를 돌파했고 202960%에 육박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나홀로 호황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악재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던져진 또 하나의 난제다. 더딘 경기 회복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확장재정으로 전환해야 할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억제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할지 딜레마에 놓인 것이

 

국민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한 달 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부 지역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올리며 매수 희망자들과 눈치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원대를 굳힌 지 오래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5일 기준인 이달 셋째주 서울 집값은 전주와 같은 0.03% 상승을 유지했다. 이 변동률은 지난달 11일 기준 -0.01%에서 18일 보합(0.00%)으로 올라선 뒤 250.01%, 이달 10.02%, 80.03%로 매주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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