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4일(수) 뉴스
12월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끝났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끝났다.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與野) 의원 190명은 150여 분 뒤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와 다름없는 계엄 선포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당 활동,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2시간 37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쯤 예정에 없던 회견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부로 돌발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이다. 그러나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7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는 한밤의 ‘폭풍’에 그친 것이다.국회는 4일 1시쯤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 의원 190명 재석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172명뿐 아니라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