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26일(목) 뉴스
12월2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최종 불출석했다. 공조본은 통상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통보를 할지,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소환 요구를 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공수처 요구에 따라 검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경향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게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공수처는 고민에 빠졌다. 조사가 늘어질수록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돼도 이들을 당장 임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시한’을 주며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법리 해석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한 대행이 과감한 현상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탄핵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8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금으로선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감수하고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일보□
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시계’도 돌아가기 시작할 예정이다. 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다음 날인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