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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오늘의 언론보도


120일자 중앙일간지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주요뉴스로 다루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자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쇠파이프 등을 든 시위대에 경찰기동대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경찰은 시위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했다. 경찰은 주요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난동자 수백 명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 후문으로 몰려들어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담을 넘어 경내를 침입했다.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 소화기, 안내선 봉, 의자 등으로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파손하는 난동자도 있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5일 체포된 데 이어 나흘 만인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복 대신 수의를 입은 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의 일이다.

 

경향신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서울신문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3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시위대가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무단침입해 건물 안팎을 부수고 경찰을 공격했다. 사법부가 사실상 폭동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단적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무법지대가 됐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불법 폭력행위는 그 누구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날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하면서 쓴 논설 제목이다.

 

세계일보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달 24일쯤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한국일보

이번 사건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극단적 지지층에 '함께 끝까지 싸우자'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놨다.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이들을 '애국시민'으로 호명하며 새해 메시지를 냈다.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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