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3월12일(수) 뉴스
3월1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급락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트럼프발(發)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0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전방위로 투하한 ‘관세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관세 부과와 유예를 반복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시장이 기피하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재계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가파식 관세 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경기 침체 공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지난해까지 승승장구하던 미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졌고 기관들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기 시작했다. 시장에선 “‘트럼프 허니문’이 출범 두 달도 안 돼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급락해 미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 9월 13일(-5.16%)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8% 넘게 밀려 조정 국면(전 고점 대비 10% 하락)에 근접했다. 11일 코스피 역시 미 증시 급락 영향으로 1.3% 하락 마감했다.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정책 변수로 인해 미국 경제에 ‘R(Recession·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관세전쟁’이 협상 도구가 아니라 현실화할 위험이라는 관측에 미국 성장률 전망도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졌다.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는 10일(현지시간)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4.0% 떨어진 1만7468.33을 기록한 데 이어 S&P500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7% 하락한 5614.56으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1% 하락한 4만1911.71을 기록했다. 나스닥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고조였던 2022년 9월 13일(-5.16%)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날 3대 지수 모두 지난해 11월 5일 미국 대선일 당시 수치를 밑돌았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의대생들이 아직 별다른 수업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원칙에 따라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 외에 3월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평의에 집중해 왔었다. 그랬던 헌재가 윤 대통령 변론 종결 2주 만에 먼저 접수된 다른 탄핵 사건부터 선고하기로 돌연 순서를 바꾼 것이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주에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면 다음주 중 선고할 수 있다. 헌재가 여론 추이를 살피며 3월 말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절차에서 서류 송달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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