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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8월11일자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공간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2022811() 뉴스

 

811일자 동아,중앙일보는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공간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8, 9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반지하주택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10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건축법 개정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건축허가 시에도 불허하도록 각 자치구에 허가 원칙을 전달하며 기존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서울시가 강남구 등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짓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건축은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최대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0입장문을 내어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 때 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 도림천과 광화문 일대는 2027년까지, 동작구 사당동 일대와 강동구, 용산구 일대엔 2030년까지 빗물터널을 설치한다. 하수관로 정비와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도 짓는다. 3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국민일보

 

서울시는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이번 주 중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전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의 경우 10~20년의 유예기간 뒤 차례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주거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비주거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나간 후 빈 곳으로 유지될 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후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서울신문

 

정부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이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친족의 범위를 좁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대상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 매년 공정위에 보유 주식,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대상이 되는 친족의 수를 줄여 총수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고위급 방중으로 이뤄진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새로운 한·중관계의 흐름을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이벤트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은 새로운 합의나 의견일치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역내 정세 등 현안에 대해 각자 설정한 지향점과 입장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민감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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