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8월12일(금) 뉴스
8월12일자 중앙일보 경향신문등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9월10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하면서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이수진 원내대변인)라고 반발했다.
□서울신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법무부가 직권남용 같은 공직자·선거 범죄와 무고죄를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법으로 축소한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것이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2대 범죄(부패·경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향신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9월10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밝혔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수도권 등에 폭우를 내렸던 비구름대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건물과 도로 곳곳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이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은 전북 군산시는 시내 주택과 상가 등에서 비 피해 신고가 181건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원 춘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70대 여성과 서울 서초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조선일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 증시가 일제히 오르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도 11일 각각 1.73%, 1.45% 상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백악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