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2월4일(목)뉴스
12월4일자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른바 ‘내란 청산’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 치료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을 통해 이른바 ‘내란 청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조선일보□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른바 ‘내란 청산’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특별 성명을 발표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중앙일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면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에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에 짜맞추는 방식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이다. 특검은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2번), 황교안 전 총리, 추 의원 등 6번 영장을 청구해 이 전 장관만 발부받아 ‘내란 혐의론 6전5패’란 말도 나온다.
□경향신문□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는 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한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1년이 된 날, ‘구속 피고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이 구형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