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2월23일(월) 뉴스
2월2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에 15%의 ‘대안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 관세 부과 효과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그의 핵심 정책으로 꼽혀 온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만큼 그의 통상 전략이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에 15%의 ‘대안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발(發) 관세 변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지난한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그 반대급부로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합의를 이뤄 팩트시트까지 발표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가 사실상 ‘무효’가 됐지만 이미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은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폭주’에 제동을 걸었지만 불확실성은 되레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관세 전쟁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틀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회로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바로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을 총동원해 기존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미국과 동맹국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한겨레□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법률을 내세워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무역협상과 각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둘러싼 셈법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왔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