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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 넉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21027() 뉴스

 

1027일자 동아일보,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 넉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기조실장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 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를 재가했고 면직 날짜는 오늘(26)”이라고 말했다. 사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됐다라고만 밝혔다.

 

경향신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52)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직처리됐다.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조 전 실장은 국정원 핵심 실세로 불려왔다. 면직 과정에서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조 전 실장 후임으로 검사 출신인 김남우 김앤장 변호사를 내정했다.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등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건강 문제 등 일신상 사유로 대통령실에 전날 사의를 표명해 이날 면직처리됐다. 지난 6월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조선일보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동안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 분양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 비율을 늘려 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세대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공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최대 5억원·최장 40년의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나눔형공공 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가 5억원일 때 분양가는 35000만원으로 책정되며 최대 2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7000만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중앙일보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금까지 100% 가점제로 분양했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 또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대전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바뀌는 정책 탓에 지금껏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울신문

 

정부가 5년간 청년·서민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미혼 청년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도록 특별공급제가 도입된다. 연말에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청년주택 500가구 시범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에 76000호가 공급(인허가 기준)된다. 청년의 소득·경력 확충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던 정책에서 탈피해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한겨레

 

법무부가 중학교 1학년 나이인 만 13살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 만이다. 흉포화하는 소년범죄 예방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반면 엄벌주의에 기반한 소년범죄 정책이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큰 효과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절도·폭력 외에 강력범죄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법무부는 26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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