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12일(월) 뉴스
12월12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2번째다. 휴일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집단 퇴장해 불참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73일 만에 두 번째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전체 의원(169명) 명의로 발의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민주당,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이지만 야당은 이날 오후 2시였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을 맞추기 위해 본회의를 요구했다.
□중앙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가결하면서다. 지난달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18일 뒤 핵심 증인의 해임부터 밀어붙인 것이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 전원이 반발해 사퇴했고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 한 채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거야의 독주가 거듭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야권이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마저 5조원 감액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헌정사엔 없었던 일이다.
□한겨레□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며 반발했으나, 당 지도부는 국조 거부에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해야 한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향신문□
일부 운송사들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하거나 현 노조 집행부의 퇴사를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참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일감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불이익 조치도 예고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화물연대 현대오일뱅크 충남 천안지회와 대산지회 탱크로리 기사들은 파업을 종료한 지난 9일 운송사들로부터 ‘조합원들이 화물연대에서 탈퇴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와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지회는 전국에서 파업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곳들로 천안지회 노동자들은 A사, 대산지회는 B사와 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서울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에 사실상 백기투항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화물연대 파업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15일 예정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우호적인 여론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과정에서 작동했고 이 같은 여론 흐름이 향후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