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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연장근로시간 관리 유연화, 주 최대 69시간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21213() 뉴스

 

121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마련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넓혀 한 주에 최대 69시간의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주요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재 주()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1주 단위로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월 52시간(한 달을 4.35주로 간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조선일보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해온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이미 정부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규 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1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에서 노사 합의하에 최대 단위까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또 호봉제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앙일보

 

1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에 52시간(정규 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기더라도 월·분기·반기·연간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면 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래연)는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12일 발표했다. 미래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7월 발족했다.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미래연은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한다. 미래연의 권고가 나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12일 정부에 권고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연구회는 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서울신문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현행 에서 ··분기·반기·으로 개편하라는 권고가 12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12명의 대학교수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권고문 이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이라고 논평하는 등 노동계는 반발했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넘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내년 예산안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독려했다. 이에 야당은 크게 반발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단독 예산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문이 통지됐다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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