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23일(금) 뉴스
12월2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보다 50% 삭감됐다.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을 예산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처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를 얻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중재안은 ‘3000억 초과’ 과표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1%포인트 낮추는 것이었다.
□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타결한 것이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 차가 세법 문제를 비롯해 시행령 예산 관련으로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등으로 타협을 봤다”고 했다.
□중앙일보□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오후 6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기일(12월 2일)을 21일 넘긴 것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 지연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하는 걸 골자로 한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 규모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경향신문□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줄소환이 전망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대표는 22일 경북 안동 중앙시장에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갑자기 어제 연락이 왔다”면서 “대장동으로 몇 년을 탈탈 털더니 무혐의 났던 성남FC 광고로 저를 (검찰이) 소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전날인 21일 성남FC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 대표 측에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늘 중대본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가지”라며 “이 네가지 기준 중 두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 경우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