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윤안연대’ 언급에…대통령실, 안철수 직격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202326() 뉴스

 

2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안철수 의원의 '윤안연대'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공개 비판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공개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이 자신을 향한 일부 대통령실 참모의 공세에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직접 나섰다.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에 대통령실까지 참전하면서 여권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5일 국회를 찾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이 수석은 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안 연대표현을 쓴 데 대해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당권) 후보를 동격이라 얘기하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중앙일보

 

윤 대통령은 격노에 가까운 말을 한 건 안 의원이 주장해온 윤ㆍ안(윤석열ㆍ안철수) 연대때문 이라고 한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등록 후 정견 발표에서 윤안 연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난번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했겠나. 후보 단일화가 곧 윤안 연대라며 윤안 연대를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안 의원의 이른바 윤핵관발언을 놓고도 윤 대통령 주변 기류가 냉랭하다. 안 의원은 윤핵관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등 여러 자리에서 윤핵관이란 표현을 거론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처음 만든 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다. 지난해 대선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측을 공격하면서 썼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향해 ” “도를 넘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윤심’(윤 대통령 의중) 아닌 주자가 1위로 떠오르면 대통령실이 주저앉히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정당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과 안 후보가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

 

서울신문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자국 영공에 진입한 지 7일 만에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했다. 중국이 민간 무인 비행선을 추락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약 665000ft(1820) 고도에 있던 정찰 풍선을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스텔스 전투기가 이날 오후 239AIM9 공대공미사일 한 발로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중국 기구의 영공 침범이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취소와 미 공군의 격추라는 실력 행사로 이어지며 미-중 관계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4일 오후(현지시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을 통과해 대서양 상공으로 10쯤 이동한 중국의 정찰 기구’(spy balloon)F-22 전투기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중부 내륙인 몬태나주 상공에 있을 때는 잔해가 지상에 떨어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요격을 미룬 이 기구가 영토를 벗어나자마자 파괴에 나섰다. 미군은 잔해를 수거해 기구의 역할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국민일보

 

미국이 영토 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의 정찰풍선을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하고 잔해 수거에 나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취소 결정에 연이은 강공책이다. 미국은 이번 사안을 주권침해로 규정하며 정면대응을 펼치고 있어 최악의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할 위기에 처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4(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북부 사령부 전투기가 중국이 발사한 고고도 감시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미국 본토의 전략적 장소를 감시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하던 열기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바로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