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2월17일(금) 뉴스
2월1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시 관련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탓에 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았고, 그 대신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경향신문□
검찰이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시도에 이 대표는 “독재정권의 검찰권 사유화”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1년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는 검찰에도 명운을 건 승부수다.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4 용지 15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적시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지역토착비리” 등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고용노동부가 주요 노조, 상급 단체를 대상으로 노조 회계 장부 비치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결과, 327곳 중 120곳(37%)만이 요건에 맞게 문서를 낸 것으로 16일 집계됐다. 한노총 산하 173곳 중 67곳(39%), 민노총 65곳 중 16곳(25%)만이 이를 이행했다. 반면 소수 노총 또는 상급 단체가 없는 노조 89곳 중에선 37곳(42%)이 요건에 맞는 자료를 냈다.
고용부는 이번 자료 제출 공문을 보내면서 회계 관련 서류의 앞표지 1장, 속지 1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회계 관련 서류가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두 장만 내면 서류를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한노총·민노총 산하 노조 238곳 중 36곳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고, 119곳은 앞표지만 찍어 보냈다. 이마저도 제출 시한을 넘겨 뒤늦게 제출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한겨레□
윤석열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와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노동조합을 지목하며 이른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이 노조보다 7배가량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조는 2018년 이후 5년간 한국 사회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반면 대기업은 되레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착취 문제 등 경제민주화는 손대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오로지 노조에만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틀렸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