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3222() 뉴스


22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노조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 당국뿐 아니라 사용자 측도 원칙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건설 현장 폭력 실태를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 ‘조폭(조직폭력)’을 연상시키는 건폭이라는 약어로 지칭하면서 강력한 소탕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1임기 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노동조합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지칭하며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강성 기득권 노조에 대한 돈줄 죄기에 착수한 데 이어 범죄집단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 공개발언과 지시사항에 사용자 불법행위 단속 관련 언급은 없었다.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삼은 노사 법치주의가 노조 때리기 일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실태와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띄운 데 이어 연이틀 노조를 정조준했다.

 

중앙일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현지시간)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224)을 앞둔 이날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며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의 핵탄두를 각각 1550개 이하, 핵무기 운반 수단을 각각 1500개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 간 핵 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내용이 골자다.

 

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사흘 앞둔 21(현지 시간) ‘맞불 연설에 나섰다.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서방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확장하고, 그 우산으로 우리를 덮으려 한다전쟁에 책임 있는 것은 그들이며 우리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러 간 핵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신문

 

법원이 사실혼 부부처럼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1심 재판부는 동성 간 결합이 남녀 간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동성 결합 상대방은 사실혼 배우자처럼 혼인 의사를 가지고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권리와 의무가 본질적으로 같다이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했다. 공단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