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3월6일(월)주요뉴스
3월6일자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대대적 개편하여,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된다.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동아일보□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됩니다.
□조선일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예상보다 낮은 5% 안팎으로 제시됐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정기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 회의 개막식에서 2023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던 작년(5.5%)보다 낮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률 목표를 공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앙일보□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함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양국의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피고 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해법이다. 외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0% 안팎’으로 제시했다. 천안문 시위 무력진압으로 서방의 제재를 당한 1991년의 성장률 목표 4.5%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